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데 이런 권리의 충돌이라 함은 하나의 객체(대상)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충돌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와 각자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물권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며, 동종의 물권 상호 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또한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 양립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채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이전에는 금액이나 채권의..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 '민법(民法)'이라는 단어는 로마법의 시민법(市民法)에서 시작되었고, 의미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민의 법'이다. 민법의 개념은 개인 사이의 재산과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처분하고 부부관계, 친자, 상속 등의 관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된다. ■ 민법은 실질적, 형식적 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실질적 民法은 성문,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며 민법의 존재 형식[법원(法原)]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으며 형식적인 民法에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民法에는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