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문연습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민법 지문 연습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한 의사표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의사표시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은폐하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가장매매가 되지만 증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춘다면 유효이며,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 허위에 관해서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를 속이거나 기망하려는 목적, 동기,..
민법 의사표시
민법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주의에 의하면 무효로 보지만 표시주의는 유효라고 본다. 의사주의는 거래의 정적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이며, 표시주의는 거래의 동적 안전과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의사주의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규정은 통정허위표시 규정이며, 그 외 비진의 표시, 착오와 사기 등은 표시주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며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침묵은 인정될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의 어느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이에 대해서 최고 기간의 경과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황을 침묵자가 인식하고 있어..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즉 확정된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민법 103조에 의해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며, 추인과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쌍방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상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와 다르게 성명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들이 수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시기는 정관, 총회 또는 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가 요구를 받고도 2주 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는 청구한 사원은..
민법 법인
민법 법인 ■ 법인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의제설에 의하면 대리가 필요하고 직접 점유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실재설에서는 이사의 개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외에 이사의 개인 책임을 물을 규정이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과 그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수인이 함께 하더라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해 ..
실종 선고
실종 선고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은 사법 관계만 종료시키므로 공법상 행위인 선거권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라도 소송상 당사자의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공법상 행위는 그대로 유지) 법률상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돌아와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취소의 청구권자는 다르다. ■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선고가 있다고 해도 권리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해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