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와 제185조의 비교 [관습법]
#4 민법 제1조와 제185조의 비교 제1조 [법원]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법률: 실질적 의미(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관습법의 효력 : 성문법에 없을 때만 관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이다. 민법 제1조만 실질적 의미이며 나머지는 모두 형식적인 법규정이다. 제 185조 [물권법정주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물권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것만 인정하고 당사자가 만들자는 것은 무효이다. 법률 : 형식적 의미 (좁은 의미의 법률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해당)관습법 : 법률과 관습법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대등적 효력이다. (=변경적 효력 : 서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관행)과 관습법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