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주된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때 기존의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이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건 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효용성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된 물건은 주된 물건의 일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과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물건은 인정할 만한 정도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종물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