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 '민법(民法)'이라는 단어는 로마법의 시민법(市民法)에서 시작되었고, 의미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민의 법'이다. 민법의 개념은 개인 사이의 재산과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처분하고 부부관계, 친자, 상속 등의 관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된다. ■ 민법은 실질적, 형식적 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실질적 民法은 성문,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며 민법의 존재 형식[법원(法原)]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으며 형식적인 民法에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民法에는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