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전소속사 덕인미디어에 3억여원 배상 판결

 

송소희 전소속사 덕인미디어에 3억여원 배상 판결

 

목소리만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국악소녀 송소희 양이 전소속사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송소희 양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2심 판결의 결과도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악소녀 송소희 양은 '덕인미디어'라는 소속사와 7년의 계약을 맺는데요. 수입은 5:5로 분배하기로 합니다. 대부분 감으로 아시겠지만 5:5 분배면 소속사 측에서 꽤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고 송소희 양이 뜨기 전이겠죠? 그리고 이때 소속사에서는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송소희

 

 

평탄하게 동반자가 될 거 같았던 뜨는 국악 소녀와 전소속사가 갈등이 생기게 된 계기는 그녀의 매니저 때문이었습니다. 소속사에서 송소희 양에게 붙여준 매니저는 대표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전에 소속사의 가수에게 약을 먹이고 못된 짓(?)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매니저

 

당시 16살이었던 국악소녀 측에서는 당연히 그 매니저를 반대했겠죠?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쓴 거라면서 대표의 동생을 송 양의 매니저로 일하게 밀어 붙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결론은 그 대표의 동생은 유죄 판결(징역 3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소속사

 

여하튼 그렇게 매니저 문제로 송소희 양과 소속사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을 배제하라는 요구에도 계속 함께 일을 하게 되자 참다못한 그녀의 아버지는 직접 소속사를 차리게 되고 전 소속사 측에는 계약파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5:5로 나누기로 했던 그동안의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송소희 측에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측에서 소송을 걸었고요

 

 

소송

 

전 소속사는 5:5로 나누기로 했던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그동안 경비로 지출한 1억여 원을 함께 요구를 했으며 계약 파기에 관한 위약금 3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계약이 파기되는데 소속사 측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은 줄 필요가 없고 계약 기간 동안(2013년 7월~2014년 6월) 5:5로 나누기로 했던 돈과 경비는 배상을 해야 한다며 송소희 측에서 3억 788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

2심

재판부

위약금

 

이 판단에 대해 양측은 모두 항소를 해서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