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형 12년 어마어마하네요.

이재용 구형 12년

 

정경유착의 끝판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샀던 이번 사건에서 그 관심과 분노의 정도만큼이나 12년이라는 꽤 많은 형량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 됐군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고 유죄가 되더라도 경제 운운하며 특사 정도로 금방 석방될 거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듯합니다. 물론 검사의 구형이 실질적인 형량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박영수 특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많은 형량을 구형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구형]이란건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검사가 구체적인 형벌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 하는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으니 그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주세요." 라고 재판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런데 구형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검사의 의견에 해당하며 판사의 선고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습니다. 즉,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서 12년 구형을 했다는 건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12년 구형에서 얼마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12년까지는 안 때릴 거 같기도 해요. 여하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구형을 했는지 잠깐 보자면...

 

박영수 특검

 

가장 많은 형량을 차지한 건 '재산국외도피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에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무슨 재산을 해외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정유라 말 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걸로 허위 기록하며 78억 원을 해외로 보낸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입니다. ;;; 그러니 이 혐의만 봐도 최소한 10년의 형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5가지나 됩니다. 앞에서 정리한 '재산국외도피죄'가 있고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우러 15일 등 총 세 번의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최순실 씨를 지원해서 뇌물 혐의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또한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미르/K 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 정유라 승마훈련에 지원하기로 한 213억 등을 뇌물 액수로 봤네요. 꽤 많은 금액인데 이 돈들 중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금액 298억 2535만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쩍 많이 들리던 '말세탁'에 대해서는 범죄수사은닉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서 그녀를 모른다고 발뺌을 했고, 정유라 승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최종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범행을 전명 부인하는 등에서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웠던 점이 12년 구형을 한 이유라고 합니다.

 

청문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이미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라서 딱히 놀랄만한 내용은 없지만 저 같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12년은 꽤 크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형을 한 거일 테니 재판부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