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세해야 하는데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의 절반, 그리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주택, 건물, 토지 별로 1년에 한 번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낸 후에 그 납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쉽게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증면서 발급받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 서비스는 민원 2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고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가네요. 참고하시고요. 민원 24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 랜딩 페이지인데요. 그림에서 표시한 과세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본인의 이름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해당 과세 대상 물건이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는 없구요. 동까지만 입력하면 검색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는 미리 준비하셨죠? 암호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이렇게 과세대상의 주소지가 나오고 세목명과 부과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구요. 해당 세목을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 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8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프린트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