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문 연습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한 의사표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의사표시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은폐하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가장매매가 되지만 증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춘다면 유효이며,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 허위에 관해서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를 속이거나 기망하려는 목적, 동기, 이유는 불문한다.
허수아비 행위란 계약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법률행위를 하고 권리와 의무를 대내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표시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며, 법률행위 일부가 허위표시이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가장행위는 이미 행한 경우에는 7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였다고 해도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가장 저장권의 설정행위에 의해 경락 받은 자는 보호받는 선의의 3자에 해당한다. 추심 목적의 채권의 양도나 명의신탁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108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채권자도 선의의 세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가장행위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통정허위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