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재고자산 평가손실



■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은 경우 감모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직접 차감하고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산 방법과 분개는 다음과 같다.


[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원가]


(차변)  감모손실 xx | (대변) 재고자산 xx ◀ [직접법만 인정되며 간접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원가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인 '시가'를 차감한 후 실제 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며, 직접 차감하거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산법과 분개는 다음과 같다. (직접법 간접법을 모두 인정한다.)


 

 

[평가손실= (원가 - 시가) * 실제 수량]


평가손실 xx | 재고자산 xx [직접법]

평가손실 xx |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xx [간접법] 




유형자산의 개념과 특징 및 분류


■ 유형자산이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하며, 한 회기를 초과하는 비유동 자산으로 장기성 자산이다. 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며, 비금융 자산 및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영구적 자산이며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있고,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설비와 건물이 완공되기 전의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 이 역시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유형자산의 인식은 미래 경제 유입이 있음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원가로 측정한다. 이때 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은 관세 등 부대비용은 가산하고 매입할인, 리베이트 등은 차감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구입하는데 직접 연관된 종업원의 급여도 원가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로는 새로운 시설을 개설, 상품을 소개,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에게 영업하는데 지출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