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즉 확정된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민법 103조에 의해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며, 추인과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쌍방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3.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5.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동기의 반사회성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이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행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가 알게 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민법 103조 주요 판례

1. 매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을 알고도 행한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의 행위가 아니다.

3.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비자금(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을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줄 것을 조건으로 상식 이상의 급부를 받았다면 103조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6.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는 약정, 확정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 등은 유효이다. 

7.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형성에 불법적 방법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어도 103조를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8.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의 경우 조건은 물론이고,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9.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용서받는 조건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부부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