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민법 법인



■ 법인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의제설에 의하면 대리가 필요하고 직접 점유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실재설에서는 이사의 개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외에 이사의 개인 책임을 물을 규정이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과 그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수인이 함께 하더라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해 사단법인은 합동행위이다.


■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 법인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외에도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이는 사원총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지 못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 재단법인 공통으로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에 속하므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과 등기 능력을 갖게 된다.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의 형태이므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돼서 신축한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 판례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주택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대표권의 제한을 알고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이다.


■ 법인 아닌 사단법인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관이 적용되며, 정관이 없는 경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자연부락이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으로 하는 사회조직체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 종중은 자연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로 조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일부 종원을 종원으로써 취급하지 않지 않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에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그 구성원이 되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며, 특정 지역 내의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면 종중과 비슷한 단체일 뿐 그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