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회계 금융상품

자산 회계 금융상품



■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와 사건을 원인으로 현재 지배하고 있으며 미래에 효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되며, 유형자산을 포함해서 많은 자산이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특징은 아니며 현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꼭 현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대평가되면 순이익이 높아지고 자본에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혼수 자본의 발생 원인이 된다. 반면 자산이 과소평가되면 순이익이 낮아지고 자본에 과소계상되면서 비밀적립금의 발생 원인이 된다. 

 

■ 자산을 평가할 때는 취득원가, 현행 원가, 현행 유출 가치, 현행 가치에 의한다. 

1. 취득원가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금 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2. 현행 원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 구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다. 

3. 현행 유출 가치란 자산을 현 시점에서 처분한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액이다. 

4. 현재가치는 자산을 사용한다면 인식되는 자원 유입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금융상품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 상품을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금융상품이 아니다.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현금(예치금),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주식), 현금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이며, 금융 부채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 


■ 대표적인 권리의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받을 어음, 대여금, 투자 사채 등이 있으며, 금융 부채는 매입채무, 지급어음, 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주의 : 선급금 및 선수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은 금융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등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 항목이며 리스자산도 금융상품은 아니다. 또한 충당부채와 미지급 법인세 등도 계약에 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