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정 대리인 아버지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후견인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행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이때 후견인은 한 명만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후견인으로 법인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이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결여되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심판한 자를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한정후견인은 일시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는 자를 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심판한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청구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심판을 함에 있어서 모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고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지정한 해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과 차이점이 있다. 


이들의 심판 개시 원인이 사라지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서 후견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후견의 종료는 소급효는 없다. 따라서 종료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뿐 소급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