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

민법 태아의 권리



민법에서 권리능력자는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뿐이며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도 민법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도 소송능력과 등기 능력 등이 인정된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분리됐다가 바로 사망한다고 해도 권리능력을 취득했던 것이 된다. 태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개별적 규정으로 존재하며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 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임산부를 해하여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였다면 태아는 그 모체의 감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물론 태아 자신의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게 된다. 


재산상속 : 민법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태아가 상속을 통해서 행사가 가능하다. 


그 외에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에 관해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참고로 증여는 계약이고 태아는 승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태아는 출생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다가 살아서 출생한 때 문제가 발생한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권리능력은 최소한 태아가 살아서 출산해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산한 경우에는 절대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임신 중인 태아와 임산부가 교통사고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태아의 아버지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 외의 원인으로는 상실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하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심장 정지설이 통설이므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없는 경우 법원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판 위에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된 경우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하고, 그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