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형성권인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공유물분할, 매매대금감액, 지료증감,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며, 조건부 권리 및 기한은 지금 현재 효력을 방생시키는 권리가 아니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 전세물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권리의 경합이 일어난다. (주의=법규의 경합이 아니며,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률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권리의 경합이라고 한다.)


■ 권리의 충돌은 하나의 물건에 대아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를 권리의 중첩이라고도 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할 때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며, 제한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는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순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먼저 채권을 행사하는 자가 우선한다. (선행의 원칙)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임대차 종료에 기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다. 점유권은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 양립이 가능하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상 외에는 임의대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185조는 물권 법정 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민법전)만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185조에서 임의대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한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다가 매매 등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분할이 된다면 이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계약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며,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 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이 위치한 1필의 토지 전체가 아니고 건물을 유지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