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주된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때 기존의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이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건 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효용성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된 물건은 주된 물건의 일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과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물건은 인정할 만한 정도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종물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소유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 두 물건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의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례) 

종물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에 딸린 방,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농가의 헛간. 공동창고, 주유소 주유기, 횟집 수족관,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설비


종물 부정하는 경우 : 건물 정화조(건물과 일체), 지하에 매장된 유류저장탱크, 호텔 객실의 TV, 전화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하수처리장의 신폐수처리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