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민법총칙 부동산 토지 정착물



■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 그 외의 물건을 모두 동산이라고 한다. 이 둘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구성물은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등이며, 이것들은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미채굴광물은 국유이고,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채굴이 가능하다.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해안가의 토지의 경계는 만조시를 기준으로 하고, 바다는 어업권의 대상이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로는 사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지표에 선을 그어 구획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각 구격은 독립성을 가지며, 지번으로 표시되고 필로 계산한다. 분필과 합필에 의해서 여러 개로 나누거나 하나로 합병할 수도 있다. 


 

 

■ 토지의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서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며, 건물, 수목, 터널, 교랑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가건물, 견본주택, 가식 중인 수목,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니며 동산에 속한다.


1. 건물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따로 등기를 한다. 건축 중인 건물은 기둥, 벽, 지붕만 있으면 건물이 되며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원시취득하게 된다. 


2. 농작물 : 수확기의 농작물은 별도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3. 미분리과실 :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되며, 소유원의 객체가 된다는 게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4.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 울타리를 치거나 표찰을 달아서 누구의 소유인지 표시해놓는 관습법 상의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고, 소유권 및 양도담보의 객체는 될 수 있다.


5. 입목등기부를 갖춘 입목은 부동산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