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법인 이사



■ 법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 상설기관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연인에 한하며, 자격상실이나 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680조 위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그의 주소와 이름을 등기해야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를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그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여러 명이 있어도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사원총회의 의결, 이익 상반의 경우, 복임권 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 정관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또한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사의 대표권은 사원총회의 의결로서 제한 할 수도 있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표권 자체가 없다. 이사가 대표권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의해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며,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또한 이사의 복임권 행사를 제한하는데, 이는 정관이나 총회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의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인에 대해서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이는 임의 대리인으로서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 이사는 법인의 대내적 사무를 집행하는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내대적 업무에 있어서도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집행사무로는 재산목록 작성, 사원총회의 소집,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각종 법인 등기 신청, 총회 의사록 작성, 사원 명부의 작성 등이 있다. 


■ 이사는 선관주의에 의해서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민법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