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능력

민법상 능력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이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이며,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을 획일적, 추상적,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권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뿐인데, 자연인은 사람을 의미하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때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이며, '태아'일 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권리만 인정된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후부터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은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을 판단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또한 절대적 무효이다. 의사능력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능력자에 속하지만, 반대로 권리능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능력이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며,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의사능력자이면서 권리능력자에 속하며,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능력자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을 말하며,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며,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미성년자에게도 불법행위능력이 있듯이, 불법행위능력자라도 반드시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위 네 가지 능력 중 "권리, 행위 능력"은 민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모두 무효이며 "의사, 책임능력"은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