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데 이런 권리의 충돌이라 함은 하나의 객체(대상)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충돌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와 각자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물권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며, 동종의 물권 상호 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또한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 양립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채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이전에는 금액이나 채권의 성립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채권을 행사하는 자가 우선한다.(선행의 원칙)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지 못하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받게 된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정해지는데 대항력을 갖춘 채권이란 등기된 임자권,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물권과 충돌할 경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등기된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차권에 등기를 할  수 있다. 이후에 성립되는 물권이 있어도 채권인 임차권이 우선하게 된다. 


최우선변제특권(=언제나 우선하는 경우)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채권은 무조건 최우선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