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민법 권리의 종류 중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등과 같이 사람(자기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일신 전속적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의 침해는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적속권]이다. 

친족권이란 친족관계에서 일정한 지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이를 말한다. (친권, 배우자의 권리, 면접교섭권, 부양청구권)

상속권이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재산상속권과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따르는 권리를 말하며, 주식회사 주주권과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 중에서 사단법인에만 사원권이 존재한다. (재단법인X)


사원권의 종류에는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는데, 공익권이란 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사원총회에서 찬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결의권, 임시총회 소집 요구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는 업무집행권 등이 이에 속한다.


자익권은 사원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로서 이익배당청구권(영리법인), 잔여물재산분할청구권(영리법인), 시설물 이용권 등이 있다. 


(참고) 비영리법인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돌아가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