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산권

민법 재산권


■ 재산권이란 경제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물권, 채권, 지식 재산권 등이 속하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전속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1. 물권

물권이란 배타적인 권리로서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며, 절대권. 대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상의 물권은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등이 있다.


2.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권, 대인권의 성격을 갖는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 (ex 불공을 대신 드려주는 경우)


[참고]

'민법 채권편' 계약

매매, 교환, 증여 등 재산권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으며, 물건의 대차계약으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이 있고,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 도급, 위임, 임치, 현상광고 등이 있다. 그 외 기타 계약으로 화해, 조합, 종신정기금 등이 있다.


3. 지식 재산권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저작,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4. 준물권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권, 광업권 등과 같이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준물권은 물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