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에서의 물건

민법(民法)에서의 물건


물건의 정의 규정(민법 98조)

형체가 있는 물건(유체물)이라고 해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 되며,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에너지) 등의 무체물도 민법에서의 물건이 된다. 관리 가능성(독점적 사용 가능)



부동산/ 동산

부동산(99조 1항) : 토지 및 정착물 (토지와 건물은 따로 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기둥, 지붕, 벽만 있으면 건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정착물 :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입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입목,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위법 경작해도 경작자의 소유이다.)

명인방법 :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 표시하는 행위(이름을 써놓는 것), 내가 스스로 소유권을 표시. 등기와 같은 등록대장이 없다.

동산 : 부동산 외의 모든 물건



주물/종물

주인 된 물건과 종된 물건의 관계로서 '종'이 '주'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물건, (ex.TV와 리모컨, 자물쇠와 열쇠) 

언제나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공된 것들은 주물/종물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에 붙어있으면 안되고 따로 존재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원물/과실

원물은 만들어 주는 물건, 과실은 만들어진 물건이다. (닭과 달걀)

천연과실 : 경제적 용법에 의해 생산하는 물건 (생산해서 판매) = 젖소와 우유, 사과나무와 사과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 (임대료,) ex) 원금과 이자= 원물과 법정과실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이것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