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은 전통적인 법의 분류에 속하는데요.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서 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법은 개인의 법률관계 창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분쟁 해결 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나 단체 간의 관계 또는 그들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때 국가나 단체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


이 둘을 구별하는 학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관계설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인류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사법이라는 학설인데요. 국민과 인류를 구별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못 합니다. 


2. 성질설

국가와 개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고,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학설인데,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공법)을 사법(평등)으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주체설

규율의 대상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이면 공법이고, 개인 간의 관계이면 사법이라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이 학설에 의하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국가나 단체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과 하는 관계(임대차 계약)도 공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익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인데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절충설(다수설)

이 학설은 주체설과 성질설의 조합으로 국가나 단체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수직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이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행한 법률관계에는 사법을 적용 적용한다는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