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 '민법(民法)'이라는 단어는 로마법의 시민법(市民法)에서 시작되었고, 의미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민의 법'이다. 민법의 개념은 개인 사이의 재산과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처분하고 부부관계, 친자, 상속 등의 관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된다.


■ 민법은 실질적, 형식적 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실질적 民法은 성문,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며 민법의 존재 형식[법원(法原)]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으며 형식적인 民法에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民法에는 형식적인 것 외에 민사특별법, 관습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형식적 民法

 실질적 民法

 ○ 공법적 규정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벌칙규정,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제 389조)]

 ○ 절차적 규정 [실종선고 및 취소의 절차,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

 ○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법 규정 중 일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환경정책 기본법 제31조]

 ○ 관습법 [명인방법, 동산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민법의 법원

法原이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데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법을 의미하고 이것들에는 법률,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이 있으며 불문법이란 성문법 이외의 법을 의미하며 관습법 , 판례, 조리가 이에 해당한다. 


 성문법 주의 VS 불문법 주의

서로가 1차적 법원의 기능이며, 상대가 보충해주는 지위에 있다는 주의를 의미하는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성문법주

 불문법주의

 장점

 ○ 안정적이고, 법의 명확화

 ○ 유동적, 구체적 타당성 확보 쉬움, 사회 변화에 적응이 용이 

 단점

 ○ 비유동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

 ○ 법이 명확하지 않음. 법질서가 불안정하고 통일되지 않으며 정비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