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정 대리인 아버지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후견인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행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이때 후견인은 한 명만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후견인으로 법인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이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결여되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