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
민법 태아의 권리 민법에서 권리능력자는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뿐이며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도 민법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도 소송능력과 등기 능력 등이 인정된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분리됐다가 바로 사망한다고 해도 권리능력을 취득했던 것이 된다. 태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개별적 규정으로 존재하며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 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임산부를 해하여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였다면 태아는 그 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