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주택, 토지 등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세해야 하는데요.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의 절반, 그리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주택, 건물, 토지 별로 1년에 한 번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낸 후에 그 납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쉽게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증면서 발급받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 서비스는 민원 2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고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가네요. 참고하시고요. 민원 24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 랜딩 페이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