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산권
민법 재산권 ■ 재산권이란 경제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물권, 채권, 지식 재산권 등이 속하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전속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1. 물권물권이란 배타적인 권리로서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며, 절대권. 대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상의 물권은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등이 있다. 2. 채권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권, 대인권의 성격을 갖는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 (ex 불공을 대신 드려주는 경우) [참고]'민법 채권편' 계약매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