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법인 이사 ■ 법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 상설기관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연인에 한하며, 자격상실이나 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680조 위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그의 주소와 이름을 등기해야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를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그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