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민법 권리의 종류 중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등과 같이 사람(자기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일신 전속적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의 침해는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적속권]이다. 친족권이란 친족관계에서 일정한 지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이를 말한다. (친권, 배우자의 권리, 면접교섭권, 부양청구권)상속권이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재산상속권과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사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