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민법 법인 ■ 법인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의제설에 의하면 대리가 필요하고 직접 점유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실재설에서는 이사의 개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외에 이사의 개인 책임을 물을 규정이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과 그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수인이 함께 하더라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