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민법총칙 부동산 토지 정착물 ■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 그 외의 물건을 모두 동산이라고 한다. 이 둘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구성물은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등이며, 이것들은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미채굴광물은 국유이고,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채굴이 가능하다.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해안가의 토지의 경계는 만조시를 기준으로 하고, 바다는 어업권의 대상이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로는 사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