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형성권인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공유물분할, 매매대금감액, 지료증감,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며, 조건부 권리 및 기한은 지금 현재 효력을 방생시키는 권리가 아니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 전세물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권리의 경합이 일어난다. (주의=법규의 경합이 아니며,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률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