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상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와 다르게 성명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들이 수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시기는 정관, 총회 또는 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가 요구를 받고도 2주 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는 청구한 사원은..
민법 법인
민법 법인 ■ 법인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의제설에 의하면 대리가 필요하고 직접 점유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실재설에서는 이사의 개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외에 이사의 개인 책임을 물을 규정이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과 그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수인이 함께 하더라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해 ..
법인 이사
법인 이사 ■ 법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 상설기관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연인에 한하며, 자격상실이나 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680조 위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그의 주소와 이름을 등기해야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를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그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