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문연습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민법 지문 연습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한 의사표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의사표시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은폐하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가장매매가 되지만 증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춘다면 유효이며,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 허위에 관해서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를 속이거나 기망하려는 목적, 동기,..
민법 법인
민법 법인 ■ 법인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의제설에 의하면 대리가 필요하고 직접 점유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실재설에서는 이사의 개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외에 이사의 개인 책임을 물을 규정이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과 그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수인이 함께 하더라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해 ..
실종 선고
실종 선고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은 사법 관계만 종료시키므로 공법상 행위인 선거권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라도 소송상 당사자의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공법상 행위는 그대로 유지) 법률상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돌아와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취소의 청구권자는 다르다. ■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선고가 있다고 해도 권리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해서 다른 ..
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주된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때 기존의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이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건 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효용성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된 물건은 주된 물건의 일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과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물건은 인정할 만한 정도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종물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민법총칙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민법총칙 부동산 토지 정착물 ■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 그 외의 물건을 모두 동산이라고 한다. 이 둘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구성물은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등이며, 이것들은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미채굴광물은 국유이고,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채굴이 가능하다.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해안가의 토지의 경계는 만조시를 기준으로 하고, 바다는 어업권의 대상이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로는 사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
법인 이사
법인 이사 ■ 법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 상설기관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연인에 한하며, 자격상실이나 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680조 위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그의 주소와 이름을 등기해야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를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그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