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에서의 물건
민법(民法)에서의 물건 물건의 정의 규정(민법 98조)형체가 있는 물건(유체물)이라고 해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 되며,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에너지) 등의 무체물도 민법에서의 물건이 된다. 관리 가능성(독점적 사용 가능) 부동산/ 동산부동산(99조 1항) : 토지 및 정착물 (토지와 건물은 따로 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기둥, 지붕, 벽만 있으면 건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정착물 :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입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입목,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위법 경작해도 경작자의 소유이다.)명인방법 :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 표시하는 행위(이름을 써놓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