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능력
민법상 능력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이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이며,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을 획일적, 추상적,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권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뿐인데, 자연인은 사람을 의미하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때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이며, '태아'일 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권리만 인정된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후부터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