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
민법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주의에 의하면 무효로 보지만 표시주의는 유효라고 본다. 의사주의는 거래의 정적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이며, 표시주의는 거래의 동적 안전과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의사주의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규정은 통정허위표시 규정이며, 그 외 비진의 표시, 착오와 사기 등은 표시주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며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침묵은 인정될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의 어느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이에 대해서 최고 기간의 경과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황을 침묵자가 인식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