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즉 확정된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민법 103조에 의해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며, 추인과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쌍방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