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산권
민법 재산권 ■ 재산권이란 경제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물권, 채권, 지식 재산권 등이 속하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전속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1. 물권물권이란 배타적인 권리로서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며, 절대권. 대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상의 물권은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등이 있다. 2. 채권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권, 대인권의 성격을 갖는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 (ex 불공을 대신 드려주는 경우) [참고]'민법 채권편' 계약매매, 교..
민법 제1조와 제185조의 비교 [관습법]
#4 민법 제1조와 제185조의 비교 제1조 [법원]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법률: 실질적 의미(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관습법의 효력 : 성문법에 없을 때만 관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이다. 민법 제1조만 실질적 의미이며 나머지는 모두 형식적인 법규정이다. 제 185조 [물권법정주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물권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것만 인정하고 당사자가 만들자는 것은 무효이다. 법률 : 형식적 의미 (좁은 의미의 법률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해당)관습법 : 법률과 관습법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대등적 효력이다. (=변경적 효력 : 서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관행)과 관습법의 비교 ..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은 전통적인 법의 분류에 속하는데요.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서 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법은 개인의 법률관계 창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분쟁 해결 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나 단체 간의 관계 또는 그들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때 국가나 단체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 이 둘을 구별하는 학설이 몇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