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데 이런 권리의 충돌이라 함은 하나의 객체(대상)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충돌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와 각자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물권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며, 동종의 물권 상호 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또한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 양립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채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이전에는 금액이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