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상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와 다르게 성명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들이 수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시기는 정관, 총회 또는 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가 요구를 받고도 2주 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는 청구한 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