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와 제185조의 비교 [관습법]
#4 민법 제1조와 제185조의 비교 제1조 [법원]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법률: 실질적 의미(법률, 명령, 규칙, 조약, 조례)관습법의 효력 : 성문법에 없을 때만 관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이다. 민법 제1조만 실질적 의미이며 나머지는 모두 형식적인 법규정이다. 제 185조 [물권법정주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물권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것만 인정하고 당사자가 만들자는 것은 무효이다. 법률 : 형식적 의미 (좁은 의미의 법률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 해당)관습법 : 법률과 관습법에 우열이 없기 때문에 대등적 효력이다. (=변경적 효력 : 서로를 변경할 수 있다.) 사실인 관습(관행)과 관습법의 비교 ..
민법(民法)에서의 물건
민법(民法)에서의 물건 물건의 정의 규정(민법 98조)형체가 있는 물건(유체물)이라고 해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물건이 되며,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에너지) 등의 무체물도 민법에서의 물건이 된다. 관리 가능성(독점적 사용 가능) 부동산/ 동산부동산(99조 1항) : 토지 및 정착물 (토지와 건물은 따로 등기), 건물의 소유권은 등기와 관계없이 기둥, 지붕, 벽만 있으면 건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정착물 :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입목법에 의해서 등기가 된 입목,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위법 경작해도 경작자의 소유이다.)명인방법 :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 표시하는 행위(이름을 써놓는 것)..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은 전통적인 법의 분류에 속하는데요.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서 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법은 개인의 법률관계 창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분쟁 해결 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나 단체 간의 관계 또는 그들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때 국가나 단체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 이 둘을 구별하는 학설이 몇 가..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 '민법(民法)'이라는 단어는 로마법의 시민법(市民法)에서 시작되었고, 의미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민의 법'이다. 민법의 개념은 개인 사이의 재산과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처분하고 부부관계, 친자, 상속 등의 관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된다. ■ 민법은 실질적, 형식적 민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형식적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실질적 民法은 성문, 불문법을 모두 포함하며 민법의 존재 형식[법원(法原)]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으며 형식적인 民法에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民法에는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