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정 대리인 아버지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후견인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행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이때 후견인은 한 명만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은 2인 이상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후견인으로 법인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이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결여되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
민법 태아의 권리
민법 태아의 권리 민법에서 권리능력자는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뿐이며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도 민법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권리능력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도 소송능력과 등기 능력 등이 인정된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분리됐다가 바로 사망한다고 해도 권리능력을 취득했던 것이 된다. 태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지만 개별적 규정으로 존재하며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 민법 제762조에서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인 임산부를 해하여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였다면 태아는 그 모체..
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형성권인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공유물분할, 매매대금감액, 지료증감,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며, 조건부 권리 및 기한은 지금 현재 효력을 방생시키는 권리가 아니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 전세물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권리의 경합이 일어난다. (주의=법규의 경합이 아니며,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률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어떤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기도 하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 중 하나만 결여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번 글에서는 목적의 확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물건이어도 구해서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
법률요건 및 법률사실
법률요건 및 법률사실 ■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말하는데,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지만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규정 등의 법률요건이 있다. 이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게 법률 사실이며, 요건은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매매계약을 예로 법률 사실, 요건, 효과를 구별해본다. ■ 甲과 乙이 팔겠다는 청약과 사겠다는 승낙을 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면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권이전 및 대급 지급 등은 법률효과가 된다. 즉,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되며, 이 요건에 의해서 법률효..
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민법 물건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주된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때 기존의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이때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건 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물건의 효용성과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된 물건은 주된 물건의 일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과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물건은 인정할 만한 정도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종물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