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감모손실 /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재고자산 평가손실 ■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은 경우 감모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직접 차감하고 그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산 방법과 분개는 다음과 같다. [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원가] (차변) 감모손실 xx | (대변) 재고자산 xx ◀ [직접법만 인정되며 간접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원가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인 '시가'를 차감한 후 실제 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며, 직접 차감하거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산법과 분개는 다음과 같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즉 확정된 법률행위가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민법 103조에 의해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되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가 되며, 추인과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쌍방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상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와 다르게 성명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들이 수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시기는 정관, 총회 또는 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가 요구를 받고도 2주 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는 청구한 사원은..
민법 법인
민법 법인 ■ 법인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점유가 가능하지만 의제설에 의하면 대리가 필요하고 직접 점유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 실재설에서는 이사의 개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외에 이사의 개인 책임을 물을 규정이 필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과 그 대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있어서 수인이 함께 하더라도 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해 ..
자산 회계 금융상품
자산 회계 금융상품 ■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와 사건을 원인으로 현재 지배하고 있으며 미래에 효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생산에 이용되며, 유형자산을 포함해서 많은 자산이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특징은 아니며 현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꼭 현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대평가되면 순이익이 높아지고 자본에 과대 계상되기 때문에 혼수 자본의 발생 원인이 된다. 반면 자산이 과소평가되면 순이익이 낮아지고 자본에 과소계상되면서 비밀적립금의 발생 원인이 된다. ■ 자산을 평가할 때는 취득원가, 현행 원가, 현행 유출 가치, 현행 가치에 의한다. 1. 취득원가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금 ..
실종 선고
실종 선고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은 사법 관계만 종료시키므로 공법상 행위인 선거권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라도 소송상 당사자의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공법상 행위는 그대로 유지) 법률상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돌아와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취소의 청구권자는 다르다. ■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선고가 있다고 해도 권리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해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