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
민법총칙 부동산 토지 정착물 ■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 그 외의 물건을 모두 동산이라고 한다. 이 둘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상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구성물은 암석, 토사, 지하수, 온천수 등이며, 이것들은 독립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미채굴광물은 국유이고,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채굴이 가능하다.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해안가의 토지의 경계는 만조시를 기준으로 하고, 바다는 어업권의 대상이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도로는 사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
법인 이사
법인 이사 ■ 법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 상설기관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수는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연인에 한하며, 자격상실이나 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제680조 위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그의 주소와 이름을 등기해야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를 등기부상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그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
민법상 능력
민법상 능력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이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이며,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을 획일적, 추상적, 일반적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권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뿐인데, 자연인은 사람을 의미하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때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이며, '태아'일 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권리만 인정된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후부터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에 ..
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민법총칙 권리의 충돌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데 이런 권리의 충돌이라 함은 하나의 객체(대상)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충돌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와 각자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물권 상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며, 동종의 물권 상호 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 또한 점유권과 소유권은 병존, 양립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채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이전에는 금액이나 채권의..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민법 권리의 종류 중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등과 같이 사람(자기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일신 전속적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의 침해는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적속권]이다. 친족권이란 친족관계에서 일정한 지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이를 말한다. (친권, 배우자의 권리, 면접교섭권, 부양청구권)상속권이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재산상속권과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사원권..
민법 재산권
민법 재산권 ■ 재산권이란 경제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물권, 채권, 지식 재산권 등이 속하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전속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1. 물권물권이란 배타적인 권리로서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이며, 절대권. 대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민법상의 물권은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등이 있다. 2. 채권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권, 대인권의 성격을 갖는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 (ex 불공을 대신 드려주는 경우) [참고]'민법 채권편' 계약매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