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주의에 의하면 무효로 보지만 표시주의는 유효라고 본다. 의사주의는 거래의 정적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이며, 표시주의는 거래의 동적 안전과 선의의 상대방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의사주의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규정은 통정허위표시 규정이며, 그 외 비진의 표시, 착오와 사기 등은 표시주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치며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침묵은 인정될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의 어느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침묵이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이에 대해서 최고 기간의 경과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황을 침묵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통상의 의사표시는 직접적, 포함적 의사표시는 간접접인 표시이다. 포함적 의사표시는 실행행위 내지 이행행위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가 없는 묵시적인 표시와는 구별되며, 이의 보류를 통해 의사표시로 여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은 포함적 의사표시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비진의 표시는 신분행위, 공법상 행위, 주식의 인수청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서는 착오에 의해 취소한 자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항상 유효하며,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단독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에서만 가능하며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1.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원인이 증권투자로 인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무효이고, 증권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과 퇴직 처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써 그 명의 대여자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