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 법인 사원총회 및 감사



민법상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이사와 다르게 성명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들이 수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시기는 정관, 총회 또는 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사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때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정관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가 요구를 받고도 2주 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 통지의 방법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판례) 정관에 정한 기간 내에 전화로 총회 소집을 통보한 때 구성원 모두가 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단지 전화로 통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원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원만 참석하면 된다. 각 사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권에 의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만약 정관에 변경 금지의 규정이 있어도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정관이나 총회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 과정인 법인의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대표기관이며 이때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행위를 할 수 없다. 청산인은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직무하며 이 청산절차는 법원이 감독한다.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해도 그 업무가 남아있다면 법인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 번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를 해야 하며, 청산 절차 중에는 기간이 도래한 채무도 변제할 수 없으며 나중에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재산이 부족할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지정한 자에 귀속되는데 귀속 권리자가 없다면 유사목적으로 처분되며,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절대 사원에게 배분되지는 않는다.